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이 신뢰하는 열린 기술혁신 지원기관’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권 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하여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한다.
- 하나,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성별, 장애,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 하나,우리는 투명경영의 실시를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고객 인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한다.